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급여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모님들 육아하느라 바쁘시니까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알아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기간 현재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24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점으로 월 통상 임금의 7..
정부지원금
2023. 8. 31.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