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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려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므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인데요.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가능하고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엄마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교통비로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임신 중에 몰라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출산 후에도 신청 가능하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로 유지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에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및 사용 기한
임신 3개월인 12주차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산 후 3개월까지는 신청가능하므로 출산 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기한은 임신 기간중에 신청하신 분들과 출산 후 신청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 임신 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출산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
- 코레일 기차
코레일은 전용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여행사나 다른 사이트를 통하면 본인이 결제하셔야 하므로 꼭 전용 사이트에서 예매해주세요.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기차 예매 승인 후에 취소수수료는 본인 포인트에 차감되므로 예매는 신중하게 해주세요.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아래와 같은 카드사의 카드를 본인명의로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정부 24,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놓으니 바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정부 24에서는 교통비 지원 뿐만 아니라 엽산, 철분제 등과 같은 타서비스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엄마는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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