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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걱정이셨던 분들은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4인가족 기준 최대 59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자동 이월되므로 잔액 조회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자격과 잔액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수 등이 바뀌신 분들은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이 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거나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동절기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령자나 영유아, 장애인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카드발급이 가능하고 사용이 용이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이 있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해 주세요. 간편 로그인을 이용하시면 간단합니다.
3.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4.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5. 아래로 내리다보면 에너지바우처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6.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시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위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한인 2024년 4월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2024년 4월 30일까지 소진하셔야 합니다. 이 이후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절기에 지원받고 남은 잔액은 자동 이월되어서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세대 수 | 하절기 | 동절기 | 합계 |
1인 세대 | 31,300원 | 248,200원 | 279,5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455,900원 | 522,600원 |
4인 세대 | 95,200원 | 597,500원 | 692,700원 |
▶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직접 구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유는 배달료 포함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이 아닌 차량용 연료와 같은 것은 구입 불가하니 꼭 주택난방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 차감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의 에너지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아끼는 꿀팁
- 10평대의 작은 공간은 처음 작동시 온도를 최대한 높게 틀고 따뜻해지면 조금씩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보일러와 함께 가습기를 틀면 더 따뜻합니다.
- 단열이 잘되는 건물이라면 외출 시에 외출모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 난방온도 1℃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기 시에는 난방을 약하게 틀고 5분에서 10분정도 환기시키는 것이 적당합니다.
에너지 지키고 돈 아끼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