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3.2% 인상하게 된다고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상되는지 비교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함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금액
2023년에 비해 13.6%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본인이나 가구 구성원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와 같은 잉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생활학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다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약 - 부채를 말합니다.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대도시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시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시거나 해당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