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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이륜차는 구입 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의무운행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은 5년이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에는 중고차로 판매하실 때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통 3일 이상 걸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판매승인을 최소 3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무운행기간 내에 중고차로 팔게 될 경우 아래에 들어가셔서 동의서 작성 후 신청만 클릭하시면 바로 판매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의무운행기간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한 후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을 하실 경우 판매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는 3일 이상 소요되었지만 서울시에 이번에 간소화시키면서 빠르면 3시간이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금 환수
전기차나 수소차 모두 구매시에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무운행기간 내에 판매하게 되면 보조금을 어느정도 환수해야 합니다. 운행기간별로 보조금 환수율이 다르니 아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타 지자체로 판매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보조금 환수율을 적용하여 환수됩니다.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6개월 |
6개월~ 9개월 |
9개월~ 12개월 |
12개월~ 15개월 |
15개월~ 18개월 |
18개월~ 21개월 |
21개월~ 24개월 |
24개월~ 60개월 |
회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전기화물차의 경우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했으면 서울시내로 판매할 경우 전체보조금의 30%, 타지역으로 판매 시 국비 30%에 운행기간별 환수율의 시비를 더해서 환수합니다.
택시의 경우는 지급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택시 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 운행기간별로 보조금 환수
- 전기화물차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시 서울 보조금30%, 타지역 국비+시비 운행기간별 환수율
- 택시 자가용 용도변경시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전기차, 수소차 판매승인 절차
1. 서울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합니다.
2. 서울시에서 구매보조금 확인 및 환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3. 승인이 되었다면 판매 승인서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판매승인서를 지참하여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할 때는 아래 첨부된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날인하여 신청 하실 때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판매 시 보조금 환수액 계산
환수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다운받아 예상금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매 시 내가 받은 구매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차량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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