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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가 해제됩니다.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꼭 써야하는 경우도 있겠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5.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마트 안의 약국 또한 포함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목욕탕을 갔을 경우 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에서는 예외로 인정받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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