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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최대 58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노동, 취업의지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총 580만원을 경기도에서 더 지원해줍니다.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자격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고,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령 | 만 18세~만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에 따라 최고 만39세까지 연장됩니다.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중인 자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들은 신청가능 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564 | 194,564 | 230,142 | 266,386 |
신청방법
2023년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무조건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6월 5일 오수 6시가 넘어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되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23년 5월 12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발급받기 |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
근로확인서류 | 직장가입자 | 발급받기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발급받기 |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발급받기 |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5월분)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발급받기 |
주민등록등본 | 발급받기 |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받기 |
선발기준이 점수에 따른 것이므로 추가 가산점도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통해 해당되는 추가 가산점도 확인해보세요.
최종선정
2023년 7월 17일 오전 10시에 선정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 기준은 소득구간이 더 적은 사람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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