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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로 인해 힘드신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개인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상환유예, 이자율감면, 분할상환 등으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개인채무조정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분들은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거나 연체중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또한 대상입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안됩니다.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여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면 안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채무자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은 제한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일~30일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일~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같이 첨부해두니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과 같은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이자 이자율 분할상환 상환유예
(6개월 단위)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감면 인하 (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최장 120개월 최장 3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감면 30~70% 인하 최장 120개월 최장3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포함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96개월 최장 3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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