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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장기구직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을 도와주거나 구직촉진 수당을 통해서 생계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구직촉진 수당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조기취업 성공 시에 주는 성공 수당 또한 확대했다고 합니다. 취업준비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유형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심사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8세에서 34세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 원이 이하여야 합니다. 

 

*1 유형 제외 참여자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인 자

 

2 유형특정 계층과 청년 중장년층을 지원합니다. 재산 기준은 무관합니다. 특정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청년은 18세에서 34세 구직자를 말하고 중장년층은 3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본인,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있으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구분 1유형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최대 12개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5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지원(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잔여 구직촉진수의 50%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업이나 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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