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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로 실업급여가 개정되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한다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실직 후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개정된 부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는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할 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 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중대한 귀책사유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아래는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직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개정된 이후로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70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자의 연령과 근로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장하는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이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신청 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 인정 시 구직 급여 수급하고 불인정 시 90일 이내 재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된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니 못 가게 되면 미리 변경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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