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과 아이 보호나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단순히 휴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쉬는동안 40만원에 달하는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신청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한 경우에 아내의 건강과 아기의 보호를 위해서 남편도 쓸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간은 평일기준으로 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을 포함한다면 14일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도 가능해서 산모가 조리원 퇴소한 후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평일기준 10일(주말포함 최대 14일 가능) 유급 휴가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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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6.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