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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과 아이 보호나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단순히 휴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쉬는동안 40만원에 달하는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한 경우에 아내의 건강과 아기의 보호를 위해서 남편도 쓸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간은 평일기준으로 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을 포함한다면 14일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도 가능해서 산모가 조리원 퇴소한 후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간 평일기준 10일(주말포함 최대 14일 가능)
  • 유급 휴가
  •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2024년 7월 이후 3회 확대 가능)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회사가 100%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고 회사와 정부가 50%씩 지급하면 5일분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고용보홈센터에 온라인, 방문, 우편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하신분들은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가능한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1).hwp
0.08MB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hwp
0.02MB

 

 

배우자 출산휴가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센터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메뉴 개인서비스로 들어갑니다.

 

배우자출산휴가

 

 

3.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최초 5일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최소 최저임금부터 최대 401,9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에는 803,820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가능하며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만 지급합니다.

 

  • 근무기간 180일 이상
  • 12개월 이내 신청(기간 경과 후 청구 불가)
  • 급여는 최초 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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