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다보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정부에서도 부모급여라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어린이집에 갈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모급여 신청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0~23개월에 해당하겠네요. 만 2세 생일 전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지라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2세 이후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열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 만..
정부지원금
2023. 6. 7.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