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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보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정부에서도 부모급여라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어린이집에 갈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0~23개월에 해당하겠네요. 만 2세 생일 전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지라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2세 이후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열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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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

만 0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70만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니 계좌이체로 받으 실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혹시라도 25일이 토,일,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지원받는 방법(어린이집)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51만4천원)에 18.6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은 월 보육료 전액(51만4천원)만 지원받습니다. 

 

3.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방법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

연령별 만 0~1세 만 2세 이후
상활별 출생신고시 자격전환→ 어린이집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만 2세 연령도래 시
신청가능 서비스 부모급여
(현금)
부모급여(보육료)신청

부모급여 현금지급 중지하고 바우처로 지원
(0세의 경우 바우처+현금 지원)
*전산상 보육료 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신청

부모급여 현금지급 중지하고 바우처로 지원
*전산상 종일제 아이돌봄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부모급여 자격 일괄 중지

부모급여 지원당시 세부 서비스로 자동 자격 전환
*부모급여(현금)→가정양육수동
*부모급여(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전산상 부모급여(현금)만 가정 양육수당으로 전환
주의사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필요(이후 신청시 지원불가) *부모급여 현금, 바우처간 중복금지
*부모급여 세부 서비스 변경시 신청필요
(현금↔바우처)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간 중복 금지
*자격 변경시 신청필요

신청서 또한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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