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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보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정부에서도 부모급여라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어린이집에 갈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모급여 신청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0~23개월에 해당하겠네요. 만 2세 생일 전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지라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2세 이후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열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
만 0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70만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니 계좌이체로 받으 실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혹시라도 25일이 토,일,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지원받는 방법(어린이집)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51만4천원)에 18.6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은 월 보육료 전액(51만4천원)만 지원받습니다.
3.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방법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받습니다.
연령별 | 만 0~1세 | 만 2세 이후 | |||
상활별 | 출생신고시 | 자격전환→ | 어린이집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 만 2세 연령도래 시 |
신청가능 서비스 | 부모급여 (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신청 부모급여 현금지급 중지하고 바우처로 지원 (0세의 경우 바우처+현금 지원) *전산상 보육료 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신청 부모급여 현금지급 중지하고 바우처로 지원 *전산상 종일제 아이돌봄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
부모급여 자격 일괄 중지 부모급여 지원당시 세부 서비스로 자동 자격 전환 *부모급여(현금)→가정양육수동 *부모급여(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전산상 부모급여(현금)만 가정 양육수당으로 전환 |
|
주의사항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필요(이후 신청시 지원불가) | *부모급여 현금, 바우처간 중복금지 *부모급여 세부 서비스 변경시 신청필요 (현금↔바우처)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간 중복 금지 *자격 변경시 신청필요 |
신청서 또한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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