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해 긴급하게 집에서 나가야할 경우 당장 머물 집이 없어서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최대 2년까지도 머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신청하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거지원 지원대상 전세피해자의 3가지 조건 중 1개와 주거이전사유 3가지 중 1개가 해당 되서 총 2가지가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세 피해자 3가지 중 1가지가 해당되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된 전세피해자 경매나 공매가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전세피해자 허위 계약이나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전세피..
정부지원금
2023. 12. 2.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