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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주거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해 긴급하게 집에서 나가야할 경우 당장 머물 집이 없어서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최대 2년까지도 머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신청하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거지원 지원대상 전세피해자의 3가지 조건 중 1개와 주거이전사유 3가지 중 1개가 해당 되서 총 2가지가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세 피해자 3가지 중 1가지가 해당되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된 전세피해자 경매나 공매가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전세피해자 허위 계약이나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전세피..

정부지원금 2023. 12. 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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