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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해 긴급하게 집에서 나가야할 경우 당장 머물 집이 없어서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최대 2년까지도 머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거지원 지원대상
전세피해자의 3가지 조건 중 1개와 주거이전사유 3가지 중 1개가 해당 되서 총 2가지가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세 피해자 3가지 중 1가지가 해당되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된 전세피해자
- 경매나 공매가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전세피해자
- 허위 계약이나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전세피해자
아래 주거이전사유 3가지 중 1가지가 해당되면 됩니다.
- 경매, 공매에 낙찰되어 퇴거해야하는 경우
- 인도명령 등과 같은 법원 퇴거 명령으로 인해 퇴거해야하는 경우
- 직장이나 질병 상 이사를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세피해자 조건과 주거이전사유 각 1개씩 총 2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거지원 신청방법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방문, 시도별 접수창구에 신청, 가장 편리한 비대면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에 4군데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위치 확인하시고 직접방문 하시면 됩니다.
2. 시도별 접수창구 신청
지자체별로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래에서 해당 지역 위치 확인하시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3. 인터넷 비대면 신청
직접방문이 불편하신 분들은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거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피해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미반환, 경매 공매 종료, 비정상 계약,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4가지가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잘 보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거지원 지원내용
임차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임차료의 70%를 지원해드립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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