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부로 실업급여가 개정되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한다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실직 후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개정된 부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는경우적극적인 재취업할 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 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중대한 귀책사유는 권..
정부지원금
2023. 8. 2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