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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피땀흘려 번 돈인데 전세자금이 거의 전재산인 경우도 많은데 집주인에게 떼먹힌다고 하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전세자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HUG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조건이 5월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로 가입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새로 바뀐 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래에서 신청가능 여부 먼저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조건

 

▶가입 가능 대상 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관이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등은 제외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조건

  • 보증발급일 기준에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전입세대연람내역서 조건

  • 보증신청일에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사항)

▶전세계약서 조건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야 합니다. 이 때 갱신한 전세 계약은 상관없습니다.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건축물대장 조건

  • 당연하지만 위반건축물이면 안됩니다.

더 자세한 가입조건과 유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전에 가입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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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이라면 갱신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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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기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산정기준은 1순위가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시세 중 선택 적용합니다. 

 

다세대 주택과 기타 주택들은 1순위가 공동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되는데 나머지 순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가금액은 감정 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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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신청 가능여부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신청

3. 보증심사

4. 보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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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

 

 

사회배려 계층은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모범납세자, 비대면 보증, 일시납 하신분들 또한 3%에서 1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대상 및 보증료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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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 입급증 등)

4. 전인세대열람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기타 추가서류와 보증료 할인을 위한 서류는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받으실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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