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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했을 때 재산과 그에 따른 상속까지 알아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과 같은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자인 자녀와 배우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1. 정부 24에 로그인해주세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단 메뉴 '민원서비스'를 누르시고 '원스톱서비스'로 들어갑니다.

 

 

3. 원스톱 서비스 항목 중에서 '안심 상속'으로 들어갑니다.

 

 

4. 안심상속 오른쪽에 '신청' 을 누릅니다.

 

5.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세요. 

 

6.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기관을 선택하시고,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사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망자의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을 입력하시고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확인하시려면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해 주세요.

 

8.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에 동의해 주시고 추가정보인 부모의 성명, 배우자 성명, 첫째 자녀 성명 중에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8. 사망자의 재산 중에 조회하실 부분을 선택하시고 신청 완료 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전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이 힘드신 분들은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와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 또는 배우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2순위가 방문신청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3순위인 형제, 자매는 방문 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 결과

 

 

▶국세, 금융내역, 연금, 공제회, 4대 보험 조회는 총 20일 정도 걸립니다.

▶ 이륜차,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와 건축물, 어선은 즉시 조회(3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 토지, 지방세는 총 7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 방법에 따라 안내가 되는데 해당기관별로 우편 또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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