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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대출로 인해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상환기관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을 운영합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합니다. 단, 신청 취소하시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은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취소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같은 긴급고용 안정지원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2.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3.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가 될 것이 우려되는 부실우려 차주
지원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과 같은 이유(주택구입 등과 같은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지원내용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을 중지합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 재산을 반영해서 최대 80%까지 원금을 조정해 드립니다.
▶ 부실우려차주 : 금리를 조정해 드립니다.
▶ 부실담보채무 : 금리를 조정해 드립니다.( 부실우려차주와 절차나 지원내용이 동일)
지원가능 대출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
▶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15억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았으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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