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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청년안심주택을 이용하게 되면 역세권 오피스텔을 월세 10만원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아래로 들어가셔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해주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라고 서울 구석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에 위치한 새 오피스텔에서 시세의 30~70%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료가 줄어듭니다.
신청 조건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최대 3억 6,1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서울 이외 지역 출신 등은 가산점도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조건이 다릅니다. 순위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충족되도 신청 유형의 관련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유형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구분 | 조건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직장유무 상관 없음) |
신혼부부 1 | 신혼부부 :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2016.11.01~2023.10.31) 예비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2 | 신혼부부 :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2016.11.01~2023.10.31) 예비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4순위) : 기타 혼인가구(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자세한 순위와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9일 목요올 오후 5시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하실 분들은 꼭 기한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1인 1주택만 가능합니다. 이 이후에 서류 심사대상자 발표는 11월 15일 오후 4시 이후에 합니다.
1.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임대주택 공고를 선택합니다.
3. 단지 및 주택형을 선택해주세요.
4.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5.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을 해주세요.
6. 추가 사항을 입력해주세요.
7. 공동인증서로 인증확인을 해주세요.
8. 나의 청약내역을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주택 공급 대상
청년계층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 부부는 무자녀 4년 자녀 1명 이상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해보세요.
당첨자 발표
24년 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문자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24년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24년 3월 18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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