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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창업농 신청이 12월에 열립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자금, 창업, 농지, 주거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들 위해 월 최대 11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청년 농업인 중에서도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과 예정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여야 하며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
청년창업농 지원 제외 대상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어 매달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도 안됩니다.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또한 신청 불가입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
- 공공기관 및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급을 받고 있는 분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으신 분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이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분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분
청년창업농 신청 방법
20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5개년 영농계획서도 신청하실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농 지원 내용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결혼전 대상자로 선정되어 각각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였다면 결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원 1년차(24.4~25.3) | 지원 2년차(25.4~26.3) | 지원 3년차(26.4~27.3) |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 | 100만원 | 90만원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 | 90만원 | -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 | - | - |
청년창업농 지급방식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인출이나 계좌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농협 카드이기 때문에 농협 계좌가 없는 분들은 신설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4분기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연 4회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하셔야 하고 연장은 불가합니다. 잔액 또한 이월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꼭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바우처 지급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지급
- 지원금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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