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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정책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3년에 출생한 아이도 해당됩니다. 신생아 대출 특례가 무엇인지, 조건과 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때문에 내집마련이 어려워 임신이나 결혼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 조건 확인 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의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낮은 금리와 완화된 소득 조건으로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이 때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아이가 있다면 대상에 해당되므로 아래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3. 혼인하지 않아도 아이가 있으면 가능
4.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은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1.6~3.3% | 1.1~3.0%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5년간 고정금리입니다. 소득이 8500만원 이하라면 1.6~2.7%가 적용되고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2.7~3.3%가 적용됩니다. 이 때 둘째, 셋째와 같이 신생아 출산이 추가되면 1명당 0.2%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 5년 고정금리
- 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2.3~3.3%
- 신생아 추가당 0.2% 금리 인하 및 5년 추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에 한해서 공공 청약 신청 기회를 확대해줍니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자격도 완화되어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청약 기회 확대
- 공공임대 기회 확대
- 정책 대출 저금리 이용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나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들에게도 이자가 저렴한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므로 2024년이 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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