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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제일 걱정되는게 난방비입니다. 정부에서는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동절기동안만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절약하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시작합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고객식별번호나 도시가스사가 변경되어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의 산업용, 업무용 등의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
- 도시가스사나 고객식별번호를 잘못입력하여 사용조회가 안되는 경우
- 중앙난바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전년도와 비교가 안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과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안되는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20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신청받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만 하시면 바로 캐시백 신청이 됩니다.
1.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눌러주세요.
2.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세요.
3.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해주세요.
4.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때 도시가스사나 회원번호를 잘못입력하시면 캐시백 받지 못하므로 꼭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비 명세서를 보면 적혀있습니다. 주소 또한 해당 도시가스 사용처와 동일해야 합니다.
5. 회원가입이 끝났다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처가 다르므로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비교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3년 3월입니다. 고지서는 23년 1월부터 23년 4월 발행분입니다. 절감기간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입니다. 22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하여야 하고 절감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전년도보다 절감율이 높을수록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상승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인한 것은 온도보정계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구분 | 3%~10% | 10%~20% | 20%~30%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 100원/ ㎡ | 200원/ ㎡ |
캐시백은 5~6월에 정산하여 7월~8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 비교기간 2022년 12월~3월
- 절감기간 및 신청기간 20234년 12월~3월
도시가스 절약 꿀팁
실내온도를 1도만 낮춰도 7%가 절약됩니다. 특히 가스비는 온수 사용시 가장 많이 나오므로 온수 온도를 적정온도로 사용하고 중간 수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 실내 적정 난방온도는 18도~20도
- 적정 습도 40~60%
- 적정 온수 온도 40도
- 온수 사용 후에 수도꼭지를 냉수쪽으로 돌리기
- 10시간 이내 귀가 시 외출모드
- 한파주의보 발령시 15~17도로 실내온도 설정
- 방한용품 착용 및 활용
환경도 아끼고 돈도 아끼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