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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등장하여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음 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일반적인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금리연 2.15~3.0%, 대출 한도 2억5천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연 1.85~2.7%의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시 거치기간도 연장되어서 1년에서 3년으로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날짜가 다르니 아래 확인하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우대 금리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를 0.4% 깎아줌으로써 금리가 연 3.65~3.95%이며 최장 50년동안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거치기간은 따로 없으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대 3년까지 적용해줍니다. 또한 대출금의 분할상환도 가능하여 원금의 30%까지는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민간금융사
민간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경락 시 낙찰가 100%,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지역 기준 70%에서 80%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은 배제합니다. 한경, 공매 이후에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고 또한 연체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도 등록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소금융재단 피해자지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은 원래 한부모나 조손 가정등에 지원해주던 대출로써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입니다. 확인하기를 통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6만원이면서 재산 3억1천만원,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따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대출 지원 조건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년간만 한시적운영된다고 하니 서둘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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