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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종합소득세 신고

찌구링 2023. 5. 2. 23:13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5월 한달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니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세금이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1년 동안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근로소득, 프리랜서, 월급 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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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여러 양도 건이 있는 경우에 합산 시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부동산 입대업 포함)

5.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6.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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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산불피해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5월31일 까지 신고기한 내에 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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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을 연장신청 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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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전자 신고 

PC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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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장소 : 전국 세무서, 구청 세무과

▶대상 : 모두채움대상자

▶준비물 :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 및 확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전자납부

자동화기기 납부 ( 가까운은행, 우체국 CD/ATM)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약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액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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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전년도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억원을 기준으로 5억을 초과하면 세율 42%로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억을 초과하면 45%를 적용받습니다. 고소득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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