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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양육하는 데 있어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가정을 도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아동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시간제와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편한 방법을 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래로 가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생후 3개월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둘의 차이는 시간당 요금과 활동내용이 다릅니다. 기본형은 아이돌봄 활동까지만 해주는 반면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또한 지원됩니다. 

종류 대상 요금 시간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 11,080원 연 960시간 아이돌봄활동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아이돌봄활동 +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인 9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 심한 경우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가 따로 있으므로 그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아이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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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서비스 종류 비교

 

▶ 기본형 서비스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조리 불가)를 해드립니다. 단순 감기나 복통과 같은 질병은 도보로 이용 가능한 병원 동행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내 놀이터나 인접 놀이터에서 놀이활동도 가능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이나 특이사항을 매일 가정에 전달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다만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세탁물 세탁기를 돌리고 정리하고, 아동 놀이 공간을 정리, 청소, 걸레질과 식사 조리와 간식조리, 설거지에 이른 아동 관련 가사가 모두 해당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신청방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결정 통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양육공백이 없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와 정부 결정 통보 받으신 분들 모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잔액조회 및 바우처등록

예전에는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사용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목적에 맞는 카드를 발급했어야 했는데요. 현재는 정부에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는 딱 한장의 카드만 있으면 모두 이용하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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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봄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고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셔서 정회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예치금에서 차감되므로 미리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금이 3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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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고 아동 추가에 따른 할인과 휴일, 야간 할증이 붙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시간당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할인 돌봄 아동 2명 시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37.5% 감액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5%가 추가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일 야간이라면 기본요금의 50%만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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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취소 수수료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가 생깁니다.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하게 되면 건당 11,080원이 부과되고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는 11,080원 × 연계시간 ×50% 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취소 사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돌봄 아동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에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가 있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혹은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되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월 3건 이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되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예정시작에 방문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정된 서비스 비용을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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