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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것을 기초로 미리 예상액을 계산해보고 그에 따라 나머지 달 소비를 조정해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3월의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미리 계산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상단메뉴에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들어가주세요.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주세요. 올해 9월까지의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과 근무기간, 올해 총 급여액, 10~12월까지의 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있어야만 같이 조회가능합니다.
4.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계산해주세요. 작년급여액과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등은 입력되있으므로 변경내역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5. 최종적으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예상결과를 확인해보시고 남은 12월 지출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을 알고있으면 계산하는데 더 수월합니다.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중에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연간 공제 한도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의 20%가 한도입니다.
총급여 | 연간 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1억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시고 13월의 월급 더 많이 환급받아가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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