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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것을 기초로 미리 예상액을 계산해보고 그에 따라 나머지 달 소비를 조정해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3월의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미리 계산해보세요. 

 

 

 

 

홈택스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상단메뉴에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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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주세요. 올해 9월까지의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과 근무기간, 올해 총 급여액, 10~12월까지의 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있어야만 같이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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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계산해주세요. 작년급여액과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등은 입력되있으므로 변경내역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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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적으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예상결과를 확인해보시고 남은 12월 지출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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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을 알고있으면 계산하는데 더 수월합니다.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중에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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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제 한도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의 20%가 한도입니다.

총급여 연간 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시고 13월의 월급 더 많이 환급받아가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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