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존 전세자금 저리 대환대출, 신규임차자금 등과 같은 금융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해 새롭게 이사가야 할 집을 무이자 대출이나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금융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실 수도 있고 시.도별로 접수창구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하셔도 되고 비대면 인터넷 접수, 마지막으로 전국 5개 수탁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위치는 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4군데 있고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방문자가 많아서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시도별 접수창구 방문 신청

 

 

 

시도별로 접수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까지 있으므로 해당되는 지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위로 들어가보시면 나와있습니다. 

 

 

3. 비대면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저금리, 무이자, 주거지원만 신청 가능하며 대환은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 수탁은행 신청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해당 되는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유형 피해 유형
무이자 대출 은행으로 바로 신청 불가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신규저리대출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2. 경. 공매낙찰되어 전세금의 30%이상 손해
3.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기존대환대출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2.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금융지원 신청자격

 

대출종류가 3가지 있는데 대출마다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신규주택 무이자 대출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여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소득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대출 받을 주택은 보증금이 1.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되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 경,공매에 낙찰되어 전세금의 30%이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
  •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이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신규주택저리대출

 

 

 

연 소득은 부부합산하여 1.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도 부부합산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당한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은 85㎡ 이하에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출을 해드립니다. 신규주택저리대출 또한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 경,공매에 낙찰되어 전세금의 30%이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
  •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이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연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도 부부합산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신규 지원받을 주택은 85㎡이하에 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대출 보증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고사나 서울보증보험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 침해
  •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형사고소
  • 임차물건 경, 공매 개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금융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대출마다 지원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가 다르므로 각각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신규주택저리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지원기간 최장 25개월 2년 단위 최장 10년 6개월
대출금리 무이자 1.2~12.7% 1.2~2.7%
대출한도 1억원 또는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2억 4천만원 또는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4억원 또는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전세피해지원센터 다른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 신청방법

전세사기가 판을 치면서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러가지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

zziguri.com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거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해 긴급하게 집에서 나가야할 경우 당장 머물 집이 없어서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제

zzigu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