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심소득을 운영합니다.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500가구만 선정해서 1년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신청방법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 오후 6시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제출하는 서류가 없고 1차로 선정되면 동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위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1차 선정은 무작위로 한다고 하니 일단 신청해보세요. 선정되면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안심소득 신청조건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재산은 3억 2,600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5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며 저소득 위기가구는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해야 합니다. 모두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합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다섯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야 합니다.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34세 (1989년생~2014년생) 에 해당
2.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에 해당
3. 돌봄대상자가 주민등록본상에 같이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자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는 자 (직접 간병, 가정 생계 책임)
▶ 저소득 위기가구
아래 조건 중에 1개만 해당되도 됩니다.
1.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해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가구
2. 건보료, 전기료, 국민연금, 관리비, 임차료, 통신비 등 요금 체납과 금융연체로 인한 위기정보 통보가구
3.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에 탈락 및 중지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 저소득위기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및 가족돌봄청년
안심소득 신청 절차
1. 안심소득 신청하기
2. 신청한 가구 중 예비가구 무작위 추천
3. 추천된 가구 증빙서류 제출
4. 최종 500가구 선정(2024년 4월 예정)
안심소득 혜택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은 중단됩니다.
안심소득시범사업
2024년 지원 정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