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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나 출산등으로 인한 몸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급여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알아보실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모의계산 해보셔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과 후 총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인 경우 총 120일을 받고 출산 후 60일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이 되었을 경우도 45일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하게 되면 45일 이상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
- 유산되어 출산 후 45일
- 출산이 늦어져 초과해도 출산 후 45일
다만 유산된 경우는 주수별로 받을 수 있는 휴가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직종별로 100인에서 300인이하 까지 다양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분 630만원 한도이고 다태아는 120일분 8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이라면 3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630만원(다태아 120일분 840만원)
- 대규모 기업 60일 사업주, 30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로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다면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라면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관련 기업신고
제대로 휴가를 주지않거나 대규모 기업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주어야할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아래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들을 위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