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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혼자 돌보기는 너무 힘들죠. 아이 한명 키우는데 온마을이 돕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고 산후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소견서와 사산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에도 바우처 이용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대상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증명서류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차활근로참여확인서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증명서나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부터 30일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됩니다.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어 서비스 신청일 전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표입니다.
가구원 수(등본상+태아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434,962 | 436,179 | 476,875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첫째아는 단축, 표준형만 가능합니다. 또한 츼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장애신생아, 쌍태아, 셋째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단축, 표준, 연장 중 서비스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쌍태아는 제공인력 수를 1명 또는 2명을 선택하실 수 있고 2명을 선택할 경우에는 각 7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합니다.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휴가 직전월 건강보험료를 반영합니다. 30일 이상인 경우는 무급휴직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유급휴직자는 최근월분 금여액에 본인 부담률(3.545%)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가 F-2, F-5, F-6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산모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자는 제외합니다. 이때 지원포기각서를 제출하시면 확인 후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마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 경과시에는 소멸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해줍니다. 산모 영양,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과 수유를 지원합니다. 또한 산모들 식사와 주 생활공간을 청소해주고, 세탁물 세탁도 해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금과 서비스 기간이 모두 다르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구비서류
1. 산모수첩이나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분만예정일과 분만일을 확인합니다.
2. 산모신분증 위임장 (대리신청 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6.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8.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서류 (지역가입자인 경우)
9. 1개월 이상 휴직시 휴직기간과 유급,무급 여부 기재한 증명서 제출
이때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 월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10. 사실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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