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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많이 인상되어서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한 올 여름은 폭염에 예상되어 발급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고 하니 신청해서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법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 접수하시면 선정통지를 해주고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줍니다. 그 이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금차감 신청은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에 신청자가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위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동절기의 지원금을 하절기로 당겨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넘겨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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